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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한 신용평가회사에서 '처절한 반성'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괴감을 느꼈고, 한 여직원은 유산과 공황장애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사내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적이 쏟아졌지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나서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은 직장 내 괴룁힘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건 신고 절차와 판단 기준, 사건 처리 기한 등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법이 피해자들의 보호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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