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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방송발전 기금 부과 논의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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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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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에 신규 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발전 기금 부과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한국OTT포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지금처럼 기금 미부과 원칙 적용을 통해 OTT 사업자들이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OTT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방발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콘텐츠 제작 지원이나 인력 양성 등 방송 통신 발전 사업을 위해 방송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인터넷(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은 방발기금을 직접 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해 내고 있다. 2023년 기금 수입 예산은 1조4808억원이다.

노 소장은 “티빙을 비롯한 국내 OTT 사업자들은 여태까지 적자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OTT 서비스 가입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4.90%에 달했으나 2022년 8.90%, 2023년 5.20%, 올해 4.30%로 줄었고, 내년 3.60%, 2026년 2.80%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 소장은 “정부 차원에서 OTT 펀드 마련 등 투자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자 요금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OTT 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OTT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광고 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 연관된 만큼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본국의 법률을 적용받는 글로벌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입법시 국내 사업자가 직접적인 법률 집행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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