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이달 2일 입법 예고안에서 기후 영향으로 인한 도민 건강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기후보험'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탄소중립 RE100 실천 |
이에 따라 도지사가 기후영향에 따른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의 건강 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기도 기후보험 가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장 내용을 추가해 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출시된 기후보험 상품은 없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내년 본예산 편성, 보험사 협의 및 보험 설계 등의 준비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장기간 걸리는 손해사정 절차 대신 온열질환, 한랭질환, 기후 관련 감염병 등 기후 관련 질환 중에서 특정 진단코드를 설정하는 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이달 2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후도민총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밖에 도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기후펀드'를 조성하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REC)를 발급·거래해 기업과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 모두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3월 심의·의결된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9조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및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이용,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 육성 등 탄소중립 RE100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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