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돼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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