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호중 수법' 또…위협운전 후 도망치다 '쾅',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고가교 인근 사고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 A(49) 씨를 체포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위협운전을 하고 도주하다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또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인천지검이 16일 기각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대기로 멈춰선 A 씨의 차로 다가가 '왜 위협운전을 하냐'며 항의 중이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대화 도중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는데, 신고 도중 A 씨가 차를 몰고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했다.

A 씨는 1.2㎞가량 떨어진 동구 송림동까지 도주했으며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했다.

A 씨는 스스로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차를 버려두고 또 도망쳤다.

A 씨는 도망친 지 2시간여만인 오후 11시께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툰 건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이후에 발생한 추락 사고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음주운전 후 검거를 피해 도주하는 사례는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바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으나, 검찰은 음주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