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 "청문회도 필요 없는 인사" 비판
당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탄핵·해임 법안도 발의
추경호 "상임위를 간사 간 협의로 운영하길 희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첫 출근하며 준비해 온 글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언론장악 주역’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도 할 필요가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부적격 논란으로 내세우지 못한 인사”라고 혹평했다.
진 의장은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명백한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라며 “이 후보자는 2013년 MBC 사장 지원 당시 제출한 경영계획서에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보도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제할지 제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이태원참사 기획설, 연예인과 영화에 대한 좌파감별, MBC 민영화 추진 등 분열적이고 음모론적이기도 한 극우편향 인식은 눈뜨고 봐줄 수 없을 지경”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 수장으로 자격 없다. 즉각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위해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이 정권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이어나갔다. 민간 독립기구 성격인 방심위의 수장인 방심위원장에 대한 해임이나 탄핵이 가능하도록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15일 방심위원장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16일 방심위원장을 국회 추천 방심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특히 개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호선된 방심위원장의 경우 법 시행과 동시에 직무수행을 종료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법 시행과 동시에 류 위원장이 해임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라는 전대미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일관하며 뻔뻔하게 임기를 지속하고 있어 ‘류희림 방지법’을 발의했다”며 “류희림 방지법을 통해 방심위 책임성을 높이고 방심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외에 이틀 청문회를 본적이 있나”라며 “증인도 엄청난 수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여당 간사와 협의도 없이 명단도 공유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제발 국회 상임위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하길 희망한다”며 “국회는 맨날 다수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민주당도 곰곰히 생각하면서 원만히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