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차입 공매도 목적의 주식 대차거래기간의 제한을 위해 금융투자협회는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인 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합동 TF(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시장 참가자에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거쳤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와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에서는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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