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제도개선 합동 TF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위해 시스템 개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기간이 제한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이 개편된다. 해당 시스템은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조선비즈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증권금융 본사. /한국증권금융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한국증권금융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 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전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차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초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해 왔다.

이날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가자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사 29개사)과 대차거래 참여 기관투자자가 있다. 이날 설명회는 총 26개 기관과 약 100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합동 TF 측은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LP와 MM에 연내 우선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최초 상환기간으로부터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 조치는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이날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설명회에서 최초 거래 기간 및 상환 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개최할 계획이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