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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공매도 제한 대상 상장증권(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대차거래시 최초 상환기간을 90일 이내,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총 26개 기관,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 그리고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인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사 29개사와 대차거래 참여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 예정이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다.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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