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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36주차에 임신 중절" 발칵…살인 혐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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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삭인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SNS 올라온 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는데요. 5년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비판받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36주차에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담긴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