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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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강성 민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보완 외에 학부모 인식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신을 초등생 학부모로 소개한 A씨는 이 게시글에서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 자수했다는데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며 “순진하게 자수했는데 요놈 잘 걸렸다는 심보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건 잘못이 맞지 않느냐”, “선생님을 괴롭힌다는 학부모는 처음 본다”, “선생님 권위가 많이 무너졌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은 “별 것 아닌 상황을 타이르지 않고 위원회를 연 학교 선생이 이상하다”, “단순 동영상 본 것을 무슨 위원회를 연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다면 글쓴이 아들에게 돌을 던져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 사소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를 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이 주도하에 교실 안에서 본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요청서를 공개하고 위반 사안 발생 장소가 ‘집’이라고 명시된 점을 밝혔다.
통상 각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세우고 학생의 문제 행동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다만 담임교사 재량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교감, 학년부장 등이 참석하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를 필요로 하는 문제 행동도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지도한다. 학교에 따라 단순히 음란물 시청 행동이 지도 대상이 될수도 있다.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생활지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A씨 사례 외에도 교사의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생활지도’에 다른 판단을 하는 학부모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교사의 훈육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고 신고하는 행위 등이 그렇다. 특히 올해 서울 지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예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조사기관에 신고를 당한 관내 유·초·중·고 교사는 32명으로 직전 5개월(2023년 9월 25일~2024년 2월말) 신고를 당한 교사 수(32명)와 똑같다.
‘생활지도’가 교사들이 행하는 직무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날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조합의 의뢰로 홍성두 서울교대 7.18 교권회복연구센터장 등이 실시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업무 관련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측정과 개선 체계 연구’ 중간 결과를 공개했는데, 초등교사의 업무기반 스트레스 문항 중 ‘학생생활지도’가 5점 만점 중 4.49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지도 관련 수행 업무(상담내용 기록 등)’ 4.30점, ‘상담활동’ 4.11점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가 4.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4.43점)가 2위였다.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4.24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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