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3년, 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과장 2년 구형
검찰이 195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참사 당시 박 구청장은 인파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경찰이나 소방 등 사고·재난 관련 기관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이후 이태원 참사 책임에 대해서도 "할로윈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등과 같은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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