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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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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컨트롤타워 기능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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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형사책임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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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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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각종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핼러윈데이 행사로 일대에 인파가 집중되고 사고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하지 않았고 이전까지 이어지던 유관기관 합동 연석회의도 없었다.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며 "사고 발생 방지 의무가 있는 구청과 경찰의 귀책 사유가 경합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모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모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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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12차 공판 관련 피케팅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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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구청장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유가족의 아픔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면서도 "허위와 과장, 왜곡을 걷어내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다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령적인 책임, 더 나아가서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핼러윈데이에 대비해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전례는 없다"며 "용산구에서도 없었고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핼러윈 데이에 대비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회의의 경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방역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였고 2021년의 추진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추진 방향은 방역 대책 공유 및 협업 강화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과 2021년의 민관합동회의를 들어서 2022년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박희영 엄벌하라"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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