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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7.15/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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