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박 구청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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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은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은 참사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용산구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재난관리책임자로 지역 내 재난에 대한 콘트롤타워로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 구청장 등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며 피케팅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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