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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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지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학생들을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하는 현재의 학교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 조항으로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된다"며 "더 나아가 최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야외 체험활동에 대해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 제한하는 그런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과거와는 다른 법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서도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실 간에는 큰 갭(괴리)이 있고, 그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상반기 서울의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에는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됐는데도 건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2월말까지 5개월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조사기관에 신고를 당한 관내 유·초·중·고 교사는 32명이다. 올 3월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에도 교사 32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64건) 중 정서적 학대 신고 건수 40건과 관련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29건이었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기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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