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민수 신은빈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10·29 이태원참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