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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서 음주운전한 개그맨, 가드레일 박고 전복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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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0.08% 이상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낸 개그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남·개그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 석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A씨는 2004년 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며 “어디서 술을 마시고 얼마 동안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만간 소환해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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