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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소모적 갈등 반복…개선 논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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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 이후 구성"

더팩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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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90일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매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 간 갈등으로 파행이 반복되고 있고 임금 수준 차이도 커 협의도 어렵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결국 시간에 쫓겨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9차 회의에서야 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9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이 나온 직후 1차 수정안안이, 10차 회의에서 2~4차 수정안이 나오는 등 불과 며칠 만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기간을 거친 후 8월 5일 최종 고시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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