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지구대 인근에 시동을 켠 차량을 세워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지구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구대 인근 편도 2차로에 시동을 켜둔 차량을 세워둔 뒤 술에 취해 70m가량 떨어진 길바닥에 앉아 있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바로 앞에 시동을 켜둔 차량이 오래 멈춰 있어 확인하다가 운전자를 찾았다"며 "음주운전 거리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