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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속 159㎞' 죽음의 음주운전한 50대, 편의점서 또 술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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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고 질주하다 1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규정 속도를 3배 이상 초과해 질주했고 충돌 사고 뒤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재차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일보

6월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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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운전자 B(19·여)씨가 숨지고 동갑내기 동승자(여)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119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둘 다 의식을 잃었는데,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쉐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B씨 일행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 기준인 0.036%로 확인됐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뒤늦게 경찰은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 그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 결과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사고 시점으로 역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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