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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늘어나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대비해 필요한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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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밀려드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2024.5.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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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차량을 이동해 장거리로 이동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도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관광지에서 차를 빌려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교통사고 발생이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 사고 발생은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약 2만건) 많다. 동승자가 늘면서 부상자와 사망자 수도 각각 1.8%,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한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보상 범위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의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 손해다. 다만 자차(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여행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서 자차(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받는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공유차량(카쉐어링), 외제차, 승차 정원 10인 초과 차량 등은 렌터카 손해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와 연료 부족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했다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는 총 이용 횟수가 제한될 수 있고 특정 서비스의 경우 개별 이용 횟수도 제한(비상급유 2회 등)될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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