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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장관 "최저임금 제도·운영방식 개선 위해 논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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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7.1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곧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박종필 노동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선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도 반복됐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기간을 거친 후 8월 5일 최종 고시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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