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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英 100번 심사숙고, 韓 고작 2번…최저임금 졸속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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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英은 정기회의 100번, 韓은 고작 2번

영국선 1년간 조사·심의해 권고안 마련

결정과정 자세히 설명해 관계자 납득시켜

韓은 비상임위원이 짧은 기간 만나 결정

노동환경·거시경제 논의없고 노사 주장만

최임위원장 "제도개편 심층논의 필요" 촉구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액수 심의와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매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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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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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각자 주장만 거듭하다 심층 논의 실종

최저임금 심의 논란의 핵심은 전문적인 논의 없이 노사가 협약임금을 결정하듯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초제시안으로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그 차이를 흥정하듯 좁혀나간 뒤 공익위원을 포함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한다. 최임위에 노사 위원들이 포함돼 어느 정도의 협상은 필요하지만 각자의 주장만 거듭하다 보니 노동 및 거시경제학적인 심층적 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원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별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매년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며 협상으로 결정한다”며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역시 “최저임금을 일반 회사에서 임금협상하듯 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그래야 한다”고도 했다.

최임위가 지난해 펴낸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영국의 최저임금 노사정위원회인 ‘저임금위원회’는 매년 100회 정기회의를 열어 조사,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결정 근거를 설명한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하는 사용자와 노조 출신 위원들은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의 경우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만나 12일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러한 객관적 지표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2017년도 액수 결정) 최임위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3.7%), 소득분배 개선분(2.4%), 협상 배려분(1.2%)을 근거로 7.3% 인상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2018년 및 2019년도 액수) 각각 16.4%, 10.9% 올리더니 2019년(2020년도 액수)엔 2.87%로 급격히 낮췄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최임위는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을 제시하며 상한선(1만290원) 근거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촉진구간 상한선 근거는 지난 2022년 당시엔 2023년도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불과 2년 뒤엔 심의촉진구간 상한 기준이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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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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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개선안 20대 국회서 폐기

최임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 12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결정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말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공익위원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지금처럼 노사공 위원 동수(각 9명씩 총 27명)로 구성된 결정위가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편안은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됐다.

이에 대해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노동시장 빅스텝’에서 “최저임금 결정에서 반복해 온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갈등만 배로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재준 원장은 최임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원장은 통화에서 “최임위가 비상임 위원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금통위는 임기가 있는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토의와 연구지원을 받는다. 최임위도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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