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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교육생이 '개인사업자'?…"최저도 안 줘" 꼼수 임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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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콜센터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콜센터 업체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기 위해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건데 여기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올해 초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콜센터 업체에서 2주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오전 9시 반부터 하루 7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 3만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