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국내 첫 지수형 보험 요율 산출
'항공기 지연 보험'에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하거나 결항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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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8~9월께 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이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관련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사에 제공했다.
해외에서도 가입자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별도 지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간편하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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