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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프랜차이즈협회 “최저임금 1만원대 유감...배민 수수료 인상 즉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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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협회,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검토해달라”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 6.8%→9.8%로 인상...“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


이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의 '1만30원 안' 14표, 노동계의 '1만120원 안'이 9표를 받아 경영계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1만30원의 최저임금안은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붙은 아르바이트 공고문.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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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겨 책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배달 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선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랜차이즈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산하 1000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협회는 최저임금 동결·인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올랐다. 협회가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2일 안건 부결됐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삼중고 속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재 어려운 경영 환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고용부가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 신청을 검토할 때 업계의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다”라면서 “즉시 인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민은 지난해 7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수수료) 기반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를 출시해 앱 내 노출·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뒀다”면서 “(이를 통해)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큰 경영 위기에 빠져있으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민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 외식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 연대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문현호 기자 (m2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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