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도로 단속 |
경찰은 7∼8월 기동대와 지역경찰, 교통순찰차를 동원해 관내 스쿨존과 유흥가, 고속도로에서 음주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폭주행위 차단을 위해 112 신고가 잦은 지점을 분석하고, 폭주행위가 예상되면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폭주행위를 하다가 현장을 이탈해도 끝까지 추적, 검거해 '폭주는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들게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일상에 불안을 야기하는 도로 위의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시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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