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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촉법소년이랍니다"…성추행 피해 초등생 아버지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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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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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이 남자 중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게시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성폭행당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아동 부친에 따르면 A 양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놀이터에서 인근에 사는 B 군을 처음 마주친 뒤, 6개월여간 몇 차례 놀이터에서 놀면서 친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급기야 B 군은 A 양을 학원, 집 앞까지 바래다주면서 A 양의 주요 동선을 파악했는데,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A 양 부친은 "B 군이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 기다리다 딸이 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까지 같이 올라왔다. 올라오는 동안 딸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고, 딸이 반항하고, 거부해도 구석에 밀어 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갇힌 공간에서 속수무책이었던 A 양은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 도망갔고, B 군은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다른 입주민이 안에서 들리는 A 양의 비명을 들으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B 군으로부터 보복당할까 봐 말을 못 했다고 울먹인 A 양으로부터 뒤늦게 자세한 범행 내용을 파악한 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A 양은 "범행을 당한 날이면 장롱에 들어가 피해를 잊으려고 했다"며 "B 군에게 맞거나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엄마·아빠에게 말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양의 부모는 B 군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가 끝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양 부친은 "딸이 입은 피해도 모르고, 한 번은 장롱에 들어가 있는 딸에게 '밥 먹어라' 잔소리를 한 적도 있다"며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요원한데 집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벌벌 떠는 딸을 보면 눈물만 나온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 때문에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처벌도 요원하다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더는 마주치기 싫다. B 군 가족이 제발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접수 후 B 군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최대 처분은 퇴학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탓에 B 군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대 처분은 강제 전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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