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지원 사업, 북한에 상환 의무 있어"
中, 탈북민 보호 거부에..."강제북송 안 돼"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북한의 경의선 철로 철거 정황에 대해 "남북 합의 정신 위반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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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2일 북한의 경의선 철로 철거 정황에 대해 "남북 합의 정신 위반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우리의 차관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 차관 상환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보도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동해선 철도 침목과 레일 제거를 해왔는데, 지난달 말부터 경의선에서도 똑같은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동해선에 이어 경의선까지 철거한다면 남북을 연결했던 철로가 모두 단절되는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접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가로등과 같은 시설을 철거하는 등 관련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고 밝히고, 탈북민을 보호해달라는 한국 정부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고 답했다.
김 부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며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이들을 보호해달라는 한국 정부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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