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무산, 깊은 유감 표명"

이데일리 공지유
원문보기

경영계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무산, 깊은 유감 표명"

속보
방탄소년단, 광화문 광장 컴백공연 사실상 확정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보다 1.7%↑
경총 "동결돼야 했으나 반영 못해 아쉬워"
"정부,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방안 마련 촉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0원(1.7%) 인상된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일부 업종 구분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올해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1만30원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만원~1만290원)의 범위 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