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역대 두번째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중소기업계 "동결 못해 아쉬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경영계 위원들이 상의하고 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2. ppkjm@newsis.com /사진=강종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두번째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지만 중소기업계는 동결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한다"며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동결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무산된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업계는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우리 최저임금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G7(주요 7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비교해 높고 일부 업종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업계는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돼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하다"며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다"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