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2021.2.15/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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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던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게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보상비용금으로 총 4천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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