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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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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23년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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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차영민)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지난 9일 확정했다. 또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 60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나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인정이 가능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밖에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구금·비용보상금 총 4600만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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