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한의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그리고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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