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인상안 두고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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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7% 오른 시급 기준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 2.6% 인상안과 사용자위원 1.7% 인상안 표결 끝에 1.7% 인상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27명 최임위 위원 중 14명이 1.7% 인상안을 선택했다.
근로자위원 9명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 4명 위원은 낮은 임금 수준의 두 안에 대한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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