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 상한선 1만29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간격을 줄이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1만290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심의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4.4%(140∼430원) 인상된 금액으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보다 2310∼2600원 적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9860원·동결)보다 140∼430원 많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는 1만840원, 99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영계는 4차례에 걸친 수정안에서 10∼30원만 인상하는 등 ‘1만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공익위원의 하한선이 1만원이 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만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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