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인상)~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을 제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제시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 제시 근거로는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근거로 했고,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8%)를 뺏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할 경우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의 관건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인상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2021년(1.5% 인상) 한 차례밖에 없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2024.07.12 jsh@newspim.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