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1만~1만290원 촉진구간 제시
구간서 노사안 제시 또는 공익안으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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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원(1.4%)~1만290원(4.4%)을 노사(근로자·사용자위원)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촉진구간은 노사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좁히지 못할 때 제안된다. 이 구간 내에서 노사가 원하는 임금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사 임금 수준 차이는 빠르게 좁혀졌다. 27.8% 인상을 원하던 노동계는 13.6%→13.1%→11.6%→9.9%로 인상폭을 양보했다. 동결을 원하던 경영계는 0.1%→0.4%→0.6%→0.8%로 10원 단위 인상을 고수했다.
촉진구간(1.4~4.4%)을 제안받은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최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익위원은 5차 수정안을 내지 않거나 5차 수정안을 보고 더 이상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합의를 유도하거나 전체 취임위 위원이 참여하는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 합의 보다 공익위원이 표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촉진구간 범위는 29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한 작년 심의에서는 노사 최종제시안 차이가 140원까지 좁혀졌을 때 표결이 이뤄졌다. 결국 사용자위원 2.5%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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