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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경영계 9940원 VS 노동계 1만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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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는 2740원에서 900원까지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840원, 경영계는 994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내놨다. 3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6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여러 차례 정회 끝에 2·3·4차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 경영계는 9860원(동결)이었다. 이후 1차 수정안은 1만1200원(13.6% 인상)과 9870원(0.1% 인상), 2차 수정안은 1만1150원(13.1% 인상)과 9900원(0.4% 인상), 3차 수정안은 1만1000원(11.6% 인상)과 9920원(0.6% 인상)까지 좁혀졌다.

이에 따라 양측 제시안의 금액 차이는 최초 요구안 2740원에서 △1차 수정안 1330원 △2차 수정안 1250원 △3차 수정안 1080원 △4차 수정안 900원까지 줄었다.

4차 수정안은 최초 제시안보다 노동계는 1760원 낮추고 경영계는 80원 올린 금액이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최초 제시안보다 1400원을 낮추는 등 비교적 유연하게 금액을 수정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10∼30원만 올리고 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만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측 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 좁히기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에도 1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으나 결국 986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 최초 제시안은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으로 2590원 차이였다. 이후 수차례의 마라톤협상 끝에 1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전년도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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