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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1만 840원 VS 경영계 9940원…최저임금 논의 진통(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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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사진 왼쪽) 사용자위원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위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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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시급) 1만 840원과 994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간격이 274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격차가 여전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 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50원을 내린 1만 1000원 , 경영계는 20원을 올린 9920원을 제출해 간격 좁히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4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필요성을 내세워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적정 생계비’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시급을 1만 1200원(13.6%), 1만 1150원(13.1%), 1만 1000원(11.6%), 1만 840원(9.9%)으로 낮췄다.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9870원(0.1%), 9900원(0.4%), 9920원(0.6%), 9940원(0.8%)으로 소폭 올린 수정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한다. 지난해는 노동계가 최초 1만 221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제11차 수정안) 2210원 내린 1만원을 냈고, 경영계는 동결(9620원)에서 240원 올린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2590원에 달했던 격차는 최종 140원까지 줄었지만 노사간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노사안을 가지고 표결한 결과 경영계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사라졌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압박했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 기한(8월 5일)이 임박했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해 이날 회의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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