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9860)원보다 1140원(11.6%) 많은 1만1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60원(0.6%) 오른 992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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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앞서 제시된 2차 수정안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이 1290원 오른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40원 오른 9900원을 제시했다. 그 뒤 한 차례 더 간극을 좁혔다. 노사 간 요구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차 1330원, 2차 1250원, 3차 1080원으로 줄었다.
이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자정을 넘어 12일 0시가 되면 회의 차수를 변경해 11차 회의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인상률이 1.4%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 1.5%다. 이 때문에 ‘1만원’이 그리 높은 벽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노사 간 격차가 더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중재안으로 표결하게 된다. 다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노사위원에게 수정안 제출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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