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
노사 간격 2740→1080원 축소
노사 간격 2740→1080원 축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6% 올린 시간당 9920원을, 노동계는 1만1000원으로 11.6% 인상안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60원(0.6%) 올린 시간당 992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7만3280원이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140원(11.6%) 많은 1만1000원(월급 229만9000원)을 요구했다.
노사 간 간격은 108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가 최초로 요구한 금액은 각각 1만2600원(27.8% 인상안), 9860원(동결안)으로 간극이 2740원이었다. 최임위는 이날 자정을 넘어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각자 수긍하는 범위 내로 들어오면 심의 촉진구간 요청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3차 수정안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60원(0.6%) 올린 시간당 992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7만3280원이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140원(11.6%) 많은 1만1000원(월급 229만9000원)을 요구했다.
노사 간 간격은 1080원으로 줄어들었다. 노사가 최초로 요구한 금액은 각각 1만2600원(27.8% 인상안), 9860원(동결안)으로 간극이 2740원이었다. 최임위는 이날 자정을 넘어 협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들이 내놓는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각자 수긍하는 범위 내로 들어오면 심의 촉진구간 요청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