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시작 6일만에 침수차 1569대···추정 손해액 143억원
폭우 후 폭염···'적자 구간 돌입' 車보험 손해율, 상승 전망
폭염상관관계 큰 자연재해보험 우려···"기상이변 영향 커"
11일 오전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마을에 침수 차량이 널브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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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장마가 시작된 6일부터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1500대를 돌파했다. 침수 피해 차량은 1569대로 추정 손해액만 143억원이다. 이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북·충청지역 등에 물폭탄이 쏟아진 영향이 컸다. 여기에 장마전선은 15일을 전후로 북상해 16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여름철 장마나 태풍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해 손보사 9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6월 70% 후반대에서 80% 초반을 오가다, 장마가 시작된 7월 86.7%, 8월 87%로 확 뛰었다. 올해 5월 누계 기준으로 국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9%로, 1년 전보다 4.23%포인트 상승했다. 장마철 시작 전부터 이미 적자 구간에 진입한 셈이다. 통상 보험사의 손익분기점은 80% 내외다.
역대급일 것으로 예상하는 올여름 폭염도 변수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여름철(6~8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23만 3000건을 분석한 결과 폭염으로 발생하는 타이어펑크 사고는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가 그 이하일 때보다 66% 증가했다. 덥고 습한 날씨로 노면이 달궈지면서 열이 타이어로 전달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타이어 접지부에 열이 축적돼 타이어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불쾌지수 80 이상인 날 발생한 사고 5건 중 1건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2~4시 사이에 일어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기온 1도가 오를 때 교통사고 접수도 평균 1.2%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폭염은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폭염일수와 손해액 간 상관관계는 밀접한 모습을 보인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폭염과 관련 있는 가축재해보험 최근 5년간(2018~2022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금류와 돼지의 폭염 상관계수(폭염일수와 손해액 간 상관관계)는 각각 98.6%, 95.4%로 나타났다. 특히 기상 관측사상 가장 폭염일수가 많았던 2018년 수치를 살펴보면 돼지·가금류의 손해액은 각각 910억원, 504억원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했다. 폭염일수가 7.7일로 낮았던 2020년 손해액은 각각 283억원, 85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폭염일수와 손해액 간 상관관계가 높았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근엔 일부 지역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등 기상 변화가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업계가 합심해 피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계절적 요인이 자동차보험과 자연재해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손해율 악화는 보험사 입장에서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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