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종합] 노동계 '1만1150원' vs 경영계 '99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1250원' 격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 양측이 내년 최저임금(시급)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양측 간 격차는 '1250원'까지 줄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1만1150원(13.1% 인상), 경영계는 9900원(0.4%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뉴스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선 9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 98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최초안 대비 각각 1400원, 10원 내린 금액이다.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양측 간 격차는 1250원까지 줄었다. 이날 저녁 이후 다시 만나 3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회의의 관건은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인상률이 2% 아래로 내려간 경우는 2021년(1.5% 인상) 한 차례 밖에 없다.

뉴스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