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식대여 일시 중단, 기존 계약도 9월까지만
개인 증거금 요율 80%서 100%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본청 앞에 오성홍기가 보인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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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매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증시 안정화에 몰두하고 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성명을 내고 이날부터 공매도를 위한 신규 주식 대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계약의 경우 9월 말까지로 거래 시한을 뒀다.
또 22일부터는 공매도 증거금 요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요율은 종전 80%에서 100%로 올라가고 사모펀드의 경우 100%에서 120%로 높아졌다.
증감위는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처를 했다”며 “최근의 조치는 투자자의 우려에 대응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증감위는 각 증권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관련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한 세부적인 규제안을 발표할 것도 촉구했다. 특히 시세 조종성 행위로 의심되는 고빈도 양적 매매를 콕 집어 거론했다. 고빈도 양적 매매는 당국의 경고 속에 올해 들어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중국 CSI300지수가 7주 연속 하락하자 나왔다. 연초 3300선에서 시작한 지수는 5월 한때 3700선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3400선에 머물고 있다. 지수는 최근 1년간 10% 넘게 하락했다.
퍼스트시프론트펀드매니지먼트의 양델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시기적절하고 시장 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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