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간 학생 대상 교원(교직원·강사 포함)의 성범죄는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2022년 등교가 늘면서 91건, 2023년 111건으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 239건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사이버·불법촬영 등 ) 12건이었다.
진 의원은 교원의 성범죄 중 상당수를 ‘그루밍 성범죄’로 봤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통상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진다. 교원과 학생의 관계 특성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교사가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 가족도 성범죄 사실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제 각 교육청에 접수된 교원들의 성범죄 가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성추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라며 귓속말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진 의원은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회장이 제자와의 부적절한 편지 문제로 사퇴하고 대전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부적절한 교제관계를 이어오는 등 그루밍 범죄로 의심되는 교사들의 성비위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 범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유·초·중·고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 교육부는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진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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