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7.11/뉴스1newsmaker82@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