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시의회, 무리하게 폐지조례안 의결"
조희연 "학생 기본권 위한 보호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4.07.11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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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법령 위반성을 확인해 조례의 효력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소장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속전속결로 의결 및 재의결했다"고 명시했다.
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서울시 학생들의 인권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히 퇴행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교육현장, 교육청 등의 요구를 수집, 검토하는 등 더욱 학생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학생 인권침해의 권리구제 부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듯 교육감도 학생들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규범 등과 같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5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26일 임시회에서도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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