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 17개 시도 교육청 전수 조사…코로나19 이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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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 성범죄 중 상당수가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지만 관련 통계가 따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호감을 쌓은 뒤 저지르는 성범죄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 코치 포함)이 학생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실은 최근 대전 지역 여교사가 동성 제자들과 부적절한 교제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편지로 사퇴하자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섰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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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 중 상당수는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른 그루밍(grooming) 성범죄로 추정된다.
실제로 각 교육청이 제출한 성범죄 사례를 보면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물론 17개 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이 여가부장관에게만 보고되게 되어 있다는 핑계로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진 의원실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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